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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세습 방지법 통과시키자"[2012/7/9 뉴스앤조이]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7. 26.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세습 방지법 통과시키자"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교회 사유화"…목사·장로 임기제 도입도 주장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9월 교단 총회에서 교회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7월 4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 총회장) 전국 장로 수련회 특강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목회자의 교회 사유화를 들며, 세습 방지법 제정과 목사·장로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김지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인 교회가 기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그 중심에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우민정책으로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며 장로와 교인의 질문을 막았다고 했다. 그 결과 교회가 비지성주의·무비판주의 사고에 젖게 되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교회 사유화를 막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교회 개혁을 위해 김 목사는 목회자와 장로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먼저 목회자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함께 목회한 지 6년이 지나면 당회에서 평가를 받자고 했다. 만약 당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공동의회를 열어 최종 신임을 묻자고 했다. 장로들도 시무한 지 6년이 되면 1년 안식년을 가지자고 했다. 이후 6년을 시무하고 그 뒤에는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 시무장로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단, 노회와 총회의 활동은 제한하지 않고, 은퇴 시기도 기존처럼 만 70세로 하자고 했다.

김지철 목사는 이런 제안을 장로 10명 이상이거나 교인 수 1000명 이상인 교회가 먼저 실천하자고 했다. 소망교회는 이미 공동의회를 열고 올해 선출된 9명의 장로들부터 6년 임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지난 정기노회에서 평양노회 등이 세습 방지법을 헌의안으로 통과시켜 9월 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세습 방지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지난해 9월 만든 뒤 교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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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