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예장합동 개정 선거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총회 측, "세례 교인 조항 삭제는 적법"

총회 선거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가처분 신청을 낸 배광영 목사 측 변호사와 총회가 선임한 변호사가, 각각 선거법 개정은 불법·합법이라고 변론했다. 심리는 오후 2시 20분부터 20분 정도 진행됐다.

총회 측 변호사는 선거법 개정에 동조했던 인사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중 '세례 교인 500·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조항은 종전 제비뽑기 선거 방식에서 개정됐고, 선거 방식 자체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바뀌면서 이전 선거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경우 세례 교인 500명이 넘는 교회를 시무해야 하는데, 이런 교회는 교단에 3.3%밖에 되지 않는다고 총회 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3개 지역 구도를 적용해 이번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이 나올 중부·호남 지역만 따지면 1.1%로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는 세례 교인 수 조항이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이는 결국 총대들의 선거권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후보 가능자를 늘리기 위해 세례 교인 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만약 그렇다면 선거법개정위가 '총회 활동 경력' 조항을 추가해 입후보 가능자를 현격하게 줄인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르투스> 조사 결과,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총회 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 산하 기관장 중 하나를 역임한 중부·호남 인사는 1%도 안 된다. (관련 기사 : '총회 활동 경력'이 문턱 더 높여)

총회 측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뒤늦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인 개정안을 실행위에서 인준했다는 것이다. 실행위는 지난 5월 1일 이미 신문지상에 두 차례나 공고한 선거법을 끄집어내려 다시 인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실행위, 개정 선거법 다시 인준 '촌극')

또 변호사는 애초에 배 목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규정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98회 총회에서 적용되는데, 배 목사는 97회 총회 총대이기는 하지만 98회 총회 총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97회 총회 총대 자격은 파회와 동시에 없어졌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이에 배광영 목사 측 변호사는, 배 목사가 98회 총회 총대가 아니더라도 총회의 구성원이라면 적법한 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 2/3 결의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방법이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한 특별위원회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목사와 총회 측은 8월 7일까지 각각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심리에는 황규철 총무와 가처분 신청 대응위원 고광석 목사를 비롯해 총신대학교 법인사무국장·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세례 교인 수 조항이 삭제돼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얻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에게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총신대 인사들이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김영우 목사는 개정 선거법 수혜자)

배 목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던 정중헌 목사는 7월 15일 소를 취하했다. 정 목사는 "총회의 안정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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