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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감독선거, 9월 23일. 후보등록금 1천5백만원 [당당뉴스 3/1]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3. 4.

감독선거, 9월 23일. 후보등록금 1천5백만원

 

 

 

 

감리회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오늘 오후 본부감독회의실에서 모여 제31회 총회 감독선거를 위한 준비 및 점검사항을 검토했다.

오는 9월에 있게될 감독선거는 경과조치에 따라 2007년 선거법을 적용했던 지난 30회 선거와 달리 2012년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며,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2013년 선거법이 8월 5일로 예정된 선거시행공고일 이전 공포될 경우에는 2013년 선거법을 적용한다.

상임위가 이날 정한 선거 로드맵에 의하면, 총회를 10월 23일에 개최할 것으로 가정하여 감독선거를 9월 23일에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총회 일자는 총실위에서 결정하므로 이 날짜는 확정적이지 않다.

앞서, 4월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되 선거권자는 정회원 11연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로 하며 과년도 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부담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로 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어야 하며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을 경우 2014년도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어야 함을 확인했다. 단,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예전과 달리 연회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에 출석한 이에 한해 부여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전엔 연회원으로 등록되면 출석하지 않아도 선거권자가 될 수 있었으나 이번엔 장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인 선출시 자리에 없으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한 것이다.

장로는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연회 폐회 후 2개월 내(6월 20일 경)에 선관위에 제출하면 이후 선관위는 8월 5일에 선거 시행 공고를 한 뒤 연회가 제출한 명부를 정리하여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하고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단, 이의신청 기간중 유고자나 연회이동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동수 불균형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개정된 2012년 장정이 후보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데 열람기간 이후 후보등록일 까지 남은 5일동안 동수 불균형을 조정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상임위가 밝혔다.

이렇게 정리된 선거인 명부를 9월 2일경에 확정하여 게시하면 이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1028단 14조 선거권 ➅ 항).

상임위는 연회 감독 입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9월 3일과 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고 9월 15일에 선거공보 및 안내공문을 발송한 후 9월 23일경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임위는 연회감독선거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전에는 후보의 등록금 수입으로만 선거를 치렀으나 제31회 총회 감독선거에서는 바뀐 선거법에 따라  본부가 절반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2012년 개정 선거법 36조 ➀ 항-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예산(50%)로 충당한다) 2013년 개정 선거법에선 본부예산 충당조항이 삭제됐으나 공포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다. 

본부예산에서 50%를 지원 받는 이유로 인해 상임위는 입후보 등록금을 예전보다 낮은 1천5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감독선거시의 등록금은 2천5백만원이었다. 11개 연회에서 2명씩 후보가 나올 경우 등록금 수입은 총 3억3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본부로부터 이 만큼의 지원금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선관위의 가용 재정은 총 6억6천만원이 된다. 예전처럼 2천5백만원으로 정하는 경우보다 1억원 이상 더 확보되는 셈이다. 등록금 액수와 입후보자수에 따라 본부지원금이 바뀌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등록금 수입 (50%) : 11개 연회 × 후보자 2명 × 15,000,000원 = 330,000,000원
   본부 지원금 (50%) : 330,000,000원
   합계 : 660,000,000원

개정된 장정에 따라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3개월에서 20일로 현저히 줄은 점과 연회별 정책발표회가 폐지된 점을 감안한다면 과한 느낌이다. 다만 선거를 치르고 남은 비용은 각 후보자에게 돌려주던 예전과 달리 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된다(1050단 36조 재정 ➄ 항. 2013년 개정된 선거법은 각 후보자에게 균등 반환)는 차이가 있다. 입후보 등록금은 총실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이날 정한 선거로드맵과 예산안은 오는 3월 12일 오전 11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될 예정이며 이때 선관위 법조인이 초안을 잡아 작성한 선거시행지침(구 시행세칙)도 검토하여 결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총특재 감독회장당선무효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이나 감독회장재선거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

한편, 지난 주간에 날것으로 예상됐던 전용재 목사의 가처분 항고 고법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재판부의 보직 인사이동이 있었던 관계로 고법 결정은 2~3주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