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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단 총회 분석 4] 세습금지 뒤집은 교단 어디? [뉴스앤넷 10/2]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10. 10.

[교단 총회 분석 4] 세습금지 뒤집은 교단 어디?

합동 '세습급지' 취소, 고신 '경각심 고취', 통합 '세부법 신설 헌법 개정'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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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2  0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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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ㆍ통합ㆍ합신ㆍ고신ㆍ백석ㆍ대신 그리고 기장 등 주요 장로교단 및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새 회기를 맞았다. 따라서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 내용은 앞으로 1년간 한국교회의 흐름이 어떠할 것이고 주요 이슈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 주요 결의 내용을 연속해서 다루고자 한다.

▲ 예장고신 제64회 정기총회 모습

세습금지 관련 법… 합동, 1년 만에 ‘없던 일’로

지난해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예장 합동과 통합이 소위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켜 교회는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박수를 받아 실추된 기독교의 위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예장합동이 결의를 뒤집음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합동의 이러한 뒤집기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총회에서 결의가 있었음에도 임원회가 회의록 채택 시 유보하고 이를 이번 제99회기 총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지난 제98회 총회 때 정치부가 결론 내린 것과 총대들에게 보고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치부 내에서 “세습은 불가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고 결의했는데, “세습은 불가하다”고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난 제98회 총회 직후 ‘세습 금지 결의가 교단 헌법과 모순된다’는 이의가 제기된 때문이다. 총회 헌법이 당회장직을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헌법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친인척에게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더라도 헌법의 절차를 거쳤다면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갖고, ‘세습 용어 사용 금지 및 (담임목사 청원을) 헌법대로 한다’는 정치부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세습금지’ 결의는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세습금지 관련 법… 믿은 그러나 발등 찍은 ‘고신’

예장고신은 지난해 제63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이 헌의됐으나 신대원 교수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살펴 이번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이에 신대원 교수회는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측면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면 등의 이유를 들어 세습급지법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신학위원회가 교수회에 양해를 구해 교수회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정적인 면들을 총회 차원에서 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에서 매듭짖는게 좋겠다고 보고해 그대로 통과됐다.

일부 반대자들이 있었으나, ‘성경에 구체적인 세습 반대 근거가 없다’, ‘우리 교단은 (타 교단처럼) 세습이 문제되지 않는다’, ‘타 교단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총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각심 가지고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등의 의견에 밀렸다.

세습금지법… 그나마 위로 안겨 준 ‘통합’

지난해 제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가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한 예장통합도 총회 결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 금지법을 가결한 총회 결의는 유효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결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체적인 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교회의 고유 권한인 담임목사 청빙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의 보고를 받지 않고 보류했다. 세습 금지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세습을 감행하려는 교회들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후에 이번 총회에서 ‘세습금지’ 건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올라왔고 3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통과됐다.

이로써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및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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