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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단 총회 결산3] 김빠진 세습 금지 결의 [뉴스앤조이10/4]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10. 10.

[교단 총회 결산3] 김빠진 세습 금지 결의

지난 총회와 다른 국면통합은 세칙 마련, 합동·고신은 없던 일로

 

데스크 승인 2014.10.04 09:21:52 박요셉 (yoseb8613)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작년에는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이 결실을 보는 듯했다. 지난해 주요 교단들은 다 같이 세습 금지를 결의했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개혁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박수를 보냈다. 세습 금지의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당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였다. 2012년 감리회는 교계 최초로 '교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당시 김동엽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당시 박동일 총회장)가 작년 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당시 안명환 총회장)도 세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세습금지법이 실효를 얻기가 순탄치 않는 분위기다. 예장합동은 313일 총회 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결의한 세습 금지 관련 회의록을 채택하지 않았다. 일부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해 99회 총회 때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장통합도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금지법 시행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장합동은 이번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총회는 '세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세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했다. 이때 함께 상정된 세습 금지 세칙을 마련하자는 헌의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바로 부결되었다.

 

올해 초 위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예장통합은 올해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관련 헌법을 신설했다. 일명 '목회대물림금지법'이다. 법안에서는 목회 대물림 금지 대상 범위를 교회에서 사임(사직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할 수 없다.

 

하지만 변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회대물림금지법'은 반쪽짜리라는 평을 받고 있다. 당초 법을 만든 헌법개정위원회(김복동 위원장)는 징검다리 세습 등 편법을 막기 위해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교회 대물림 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3)을 만들었다. 하지만 총대들이 3호 조항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몇몇 교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습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김철봉 총회장)은 올해 64회 총회에서 '목회자 세습금지법 제정안'을 부결했다. 목회자 청빙은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세습이 교계와 사회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작년에 세습금지법을 부결한 바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우종휴 총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