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대부분 교단 총회, 종교인 과세 결의 유보 [기독교연합신문 10/6]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10. 10.

     
“대부분 교단총회, 종교인 과세 결의 유보”
개혁연대, 2014 한국교회 교단 총회 참관단 결과발표
2014년 10월 06일 (월) 17:06:51 정하라 기자 jhara@igoodnews.net

지난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대부분의 교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하지 않거나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4개 교단 총회의 참관활동 결과를 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했다.

   
▲ 개혁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기장 등 4개 교단 총회의 참관활동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날 참관 결과 발표에서는 많은 교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교회 세습 금지법 △민주적 회의구조와 구성(양성평등) △세월호 관련 법 등 개현연대가 제시한 주요 과제들도 대부분 다루지 않은 채 폐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에 대해 집행위원장 구교형 목사(찾는이광명교회)는 “이번 총회에서 큰 물리적 충돌이나 문제는 없었지만, 연구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공적 사안에 대한 총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교회 안팎으로 뜨겁게 떠오른 사안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공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과제로 제시됐지만, 오히려 퇴행하는 자세를 보였다.

지난 98회 총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예장 통합은 올해 총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달라는 헌의가 올라왔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올해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역시 1년간 연구하기로 유보해 아쉬움을 남겼다. 예장 고신도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요청안을 1년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예장 합동은 종교인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원천징수가 철회되고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종교인 과세에 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남겼다.

하지만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처음 제기되고 논의 된지 이미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시간을 요구하는 교단의 태도에 상당한 의문”이라며, “지금은 교단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활발히 논의된 ‘교회세습방지법’에 대한 결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예장 통합은세칙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교회 세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예장 고신은 올해에도 세습금지법 제정을 부결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 총회에서의 결의를 번복해 ‘세습’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책 논의는 네 교단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유가족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한국 교회의 입장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밖에 총회 참관단들은 저조한 총회 참석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해마다 개회할 때 100%에 가까운 참석률을 자랑하던 총대들이 총회 마지막 날에는 절반의 참석률로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된 것. 교단 총회가 교단의 최고 결의기구로서 중요한 회의체인 만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한편 향후 개혁연대는 각 교단에 참관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교회연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범 헌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모범 교단헌법을 연구해 제시할 예정이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01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