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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단총회 5] 예장합동, ‘교회세습 불가’ 없던 일로 [뉴스엔넷 9/27]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10. 10.

[교단총회 5] 예장합동, ‘교회세습 불가’ 없던 일로

기장, 외국인에 대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여부 ‘기각’ … 영주권자는 가능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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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7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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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던 장로교단들 및 침례교단의 정기총회가 26일 예장합동과 기장이 마지막 날 회무를 갖고 폐회함으로써 모두 마무리됐다. 대미를 장식해야 할 이날 회무에서 예장합동총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불가’ 결의를 뒤집는 결의를 해 아쉬움을 남겼다.

▲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마지막날 회의 모습

예장합동… ‘교회세습’ 단어 사용도 말라

예장합동은 26일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진행된 마지막날 회무에서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불가’ 결의를 뒤집는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안주노회가 헌의한 ‘세습금지 세칙 제정’의 건은 기각하는 대신, 한성노회가 상정한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담임목사 청원 시 헌법대로 집행하자’는 헌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교단헌법에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안티 세력이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회가 불법한 집단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총회록 채택에서 ‘교회세습 불가’ 결의를 보류했던 지난 회기 임원회에에 대한 진상조사처리 건도 기각됐다. ‘교회세습’에 대한 이번 총회 총대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결의라는 평가다.

70세 정년제를 위반한 길자연 총신대 총장 징계 건은 ‘은퇴 후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는 제98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총장 선출과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재단, 운영이사, 총회 관계자 등을 조사처리키로 했다.

(재)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의 불법에 따른 처벌 건 역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장…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목사ㆍ장로 가능

제99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기장 총회는 상임위원회에 공천된 여성위원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적은 문제로 논란이 오갔다.

공천위원회 공천 보고와 관련, 상임위원회 23개 중, 노회 추천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에만 여성이 공천된 것을 여신도전국연합회 총무가 지적을 한 것이다.

이에 총회는 ‘상임위원회 여성1인 이상 공천을 제99회 총회부터 적용’하고, 과도적 시기로 ‘3년간 연차적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한 위원회 결의사항대로 공천사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일정상 구체적 보고는 실행위원회로 넘겨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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