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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각 교단 총회결산 [들소리신문 2006/10/2]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1. 10. 31.

총회결산  

통합^합동^고신교단 서둘러 `새찬송가' 통과

  ▶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이번 91회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구개혁 부분에서 현재의 총대 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총회 내에 300명 이하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총회 임원, 각 부와 위원회의 부장과 위원장, 실행위원 150명 정도, 노회 총대별 비례대표 120명)를 둠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은 부결됐으며, ‘정책총회사업노회’를 시행하기위해 ‘노회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치 못하는 노회에 대해 노회구성을 조정토록 하는 건은 가결됐다.
  지난해 1년 보류됐던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안 채택은 재석 959명 중 찬성 687명, 반대 272명으로 가결돼 한국찬송가위원회와 대한성서공회에 보내 수정을 요청토록 했다. 또 새로운 찬송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19일 한일장신대 총장 정장복 교수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1년간 보류하자는 안이 과반수 찬성표를 얻었으나, 다음날 “연합사업에 해를 끼친다” “통합이 주도해 왔다”는 등의 의견으로 번안동의를 얻어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토록 한다는 데 과반수가 찬성해 통과됐다.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당국의 지원을 받아 교회 내 탁아시설(지역아동센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수집 및 제시, 출산장려정책 마련, 총회 연금 미가입 은퇴 교역자의 노후대책 마련 등에 대해 사회봉사부에서 이번 회기동안 연구하도록 했다.
  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연구^조사한 삼보일배 금지, 이윤호 목사와 메릴린 하키의 ‘가계저주론의 신관, 기독론 및 구원론,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운명론’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위배되며 사이비성이 농후하기에 이들의 책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채택했으며, 문선명집단특별대책위원회를 총회적 차원에서 구성해 달라는 건을 허락했다.
  한편 온누리교회 담임 하용조 목사의 정체성 및 이단성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해당노회인 평양노회가 조사^지도하도록 했으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당국에 촉구하고 임원회가 강력히 대처하도록 했다.
  2005년부터 실시된 교회자립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해 진행하며, 1:1 책임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돕도록 했으며, 미자립교회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합동총회:지난해 개혁측과의 교단 합동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도록 하기 위해 ‘합동후속처리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구 개혁측의 신문사 폐간에 따라 대부분 `기독신문사'에 임용됐으나 아직 1명이 남아있고, 신학대 교수들 중에서도 3명이 자격에 하자가 있어서 남아있으며, 15 당회 미만 노회의 자격 불허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무 선출에 있어서는 현 총무인 이재영 목사의 자격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어 이 목사를 입후보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를 실시, 3년 임기의 총무를 2번이나 지낸 이재영 총무의 출마는 위헌이라는 입장에 741명이 지지, 적법하다(247표)는 의견을 무색케 했다. 이 총무의 자격이 박탈한 가운데 가진 5명의 입후보에 대한 투표에서는 이치우 목사(수원노회)가 374표 얻어 당선됐다.
  새찬송가 발행에 대해서는 통합교단이 처리했다는 것, 그리고 찬송가공회에서 합동측이 새찬송가 발행에 상당부분 노력해 왔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통과됐다. 합신과의 합동건은 “합신측에서 조그마한 자신들의 교단에서 하기가 뭐하다며 요청해온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좋은 일이지만 큰 교단에서 약한 교단을 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만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을 때 추진하기로 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해 나가도록 했다. 또 광성교회 가입건은 찬반 논의 끝에 “교회 자체적으로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광성교회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비난이 일 수 있다”며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평강제일교회에 의해 피소된 기관 및 구성원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사안을 받아들여, ‘소송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평강제일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총신신대원 교수와 학생들을 돕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비, 법률적 지원, 기도와 전국교회를 상대로 한 후원 등의 문제를 총회 차원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평강제일교회가 총신 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서’들 때문에 명예훼손 당했다며 신청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은 총회중인 19일 법원이 기각했다고 한 총대가 밝혔다.
  교단을 5개 지역으로 편성해 ‘대회제’를 도입하자는 안은 장시간 토론 끝에 “현재 교단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칼빈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5인의 긴급조사위원회를 구성, 처리해 나가도록 했다.
  총회 마지막날인 22일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끝낼 정도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헌의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버거운 모습이었다. 

 

▶예장대신(총회장 구문회 목사)은 그동안 예장합정, 예장개혁 등과의 교단통합 시도 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양상을 띠어온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교단통합추진위원회를 전격 폐지, 타교단과의 통합을 통해 교세를 확장하기보다는 대신교단의 정체성을 살려 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신학교문제와 관련해 총회 직영신학교에 이사장과 학장을 인준해줌으로써 정상화에 돌입했으며, 안양대학교(총장 김승태 박사)와는 인준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법정 계류 중인 석수동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와도 직영신학교로 만들기 우해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부산 대신신학연구원을 총회 지방신학교로 허락해 줄 것을 헌의한 건은 부결됐다.
  상비부와 관련해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군목부와 군선교위원회를 통합했으며, 고시위원회는 고시부로 환원키로 하고, 상비부서의 전문위원제는 모든 총대로 상비부서의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됐다. 또한 총회 모든 기관과 상비부서는 총회장이 통제토록 했으며,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는 공천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교단의 비전인 2만8천교회 설립을 이루기 위해 개척헌금을 총회산하 교회가 매달 1만 원 이상 할 것을 결의^시행키로 했다.
  또 권사 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되 권사 항존직 여부는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를 두어 연구^검토키로 했다.
  타문화권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주민 선교사 양성과 훈련에 대한 재정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단대처를 위해서는 이단, 제명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불명예를 준 교회에 대해서 강단교류를 금지했으며, 총회 이대위를 중심으로 이단사이비관련 책자를 발간해 이단세력에 대해 경계하도록 했다.
  38개의 노회를 합병해 15개로 재조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단발전방안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주기도문^사도신경 새번역 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것이 익숙하므로 수년간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를 결론을 내렸다.

 

 

  ▶예장고신(총회장 권오정 목사)은 56회 총회 3일째였던 지난달 20일 오전 총무인 임종수 목사의 해임 안이 제기돼 진통을 겪었다.
  임종수 총무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문서 위조의 건이다. 예장고신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관선이사 파송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임 총무를 이사로 활동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임 총무가 현 이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을 고려학원 이사장에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31일, 9월 4일과 1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비공식문건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것을 확인, 총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권위원회는 임 총무를 해임할 것을 요청했으나 표결에 부친결과 찬성 209표, 반대 215표로 부결됐고,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 총무에 대해 3개월 정직과 이사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 총무는 앞으로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보수권과 개혁파의 한판승부에서 개혁파의 다수가 제도권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들이 속출했다.
  신학교육부가 보고를 통해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을 반대했고 이에 따라 교독문을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만든 한국찬송가공회가 새롭게 선보인 찬송가 역시 사용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총회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신학교육부의 보고를 뒤엎고 성경의 사용을 요청한 대한성서공회의 청원을 받기로 했으며, 새로운 찬송가 역시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됐다. 사용여부는 개교회에서 상황에 맞게 시행하도록 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간 대립을 해결해 줄 것을 여러 노회가 헌의, 총회에서는 ‘신대원 교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 추진의 타당성을 살피도록 했으며, 교단의 정체성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게 될 ‘미래 트랜드 교단발전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장총회는 교단 소속 이 모 목사가 총회 관계자 3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총회유지재단 대출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총대들은 “절차상 문제는 있어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손해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관계자들의 확인을 받은 후 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지재단 관계자들은 “이수교회 대출문제는 정법은 아니지만 관례대로 한 것”, “향린동산 토지 처분은 아카데미하우스의 매입이 긴급한 것이었고,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린 것은 부지가 45도 각도의 임야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낮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카데미 매입 강행과 관련, 여해 기념관 사용에 관한 특약 사항 때문에 총회가 영구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고하자 윤길수 총무는 “강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 모든 물건은 가져간 상태이고,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으로부터 특약사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총회에 반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법에 고소한 사태에 대해 피고소자중 한 사람인 윤총무는 “총회 사무처가 이런 상태로 일할 수 없다, 수습위원회나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제안, 7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해나가도록 했다.
  이외에 목회자 세금납부에 관한 연구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은 부결됐으며, 원거리 목회자 자녀를 위한 학사건립 연구위원회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위원회와 총회발전^개혁특별위원회는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단 발전^기구 개혁에 대한 헌의건은 총회교육원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지휘, 감독,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신학연구소와 영성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부총회장 선거시 3개 권역별로 순번대로 등록,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미조직교회 전도목사는 시찰위원장, 노회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삭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 예장(합동정통)은 여성목사 안수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됐지만 ‘향후 3년간 재론하지 않는다’는 작년 총회 결의가 적용돼 통과되지 못했다. 또 수재의연금의 사용 지출에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처리, 향후 정확하게 사용해 나가기로 했다.
  예장(합신)은 예장(합동)과의 통합 안이 긴급동의로 상정됐지만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임원선거방식 개선은 일 년간 더 연구키로 했다.


총회 공동취재팀

 

 

“찬송가 법적 공방 불가피(?)”

일반출판사, 독점시 공정거래위반 제소

생명의말씀사, 50% 지분 강력 주장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등의 교단들이 지난 9월 총회에서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임태득 엄문용, 공회)가 내 놓은 새로운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찬송가 발행이 확실시 되자 공회가 찬송가 작업 완성 이후로 미뤄놓았던 판매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회는 새로운 찬송가에 대한 판매권을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정지강)와 예장출판사(사장 하태초)에게만 줄 것을 합의^공증(당시 공동회장 서기행 권석원)하고 여타 출판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찬송가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각 교단의 사용 결의도 얻었고 출판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판매권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
공회는 기존에 찬송가를 출판^판매해 온 출판사들의 판매권 요청에 “이미 서회와 예장출판사에게만 주기로 합의^공증을 거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우신 총무는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 찬송가위원회(통합, 감리교, 기장, 기성, 고신, 침례교)와 새찬송가위원회(합동, 루터교, 합정, 대신 등)가 함께하는 기관으로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심지어 직원까지도 양측 위원회를 통해 구성돼 있는 공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지목한 출판사들에 출판^판매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무는 일반출판사들에게도 출판의 길을 열어 놓았다면서 “합의내용에 ‘갑(공회)은 을(서회)과 병(예장출판사) 외의 출판사에게 반제품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마저도 두 곳 출판사에서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일반출판사들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통일찬송가에 한해서만 출판권을 준다고 되어있다”면서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그동안 찬송가를 출판^판매해 온 성서원(회장 김영진), 아가페(사장 정형철), 두란노서원(원장 하용조) 등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경과 찬송가의 출판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개인이나 교단 이권의 산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자신들이 인세의 80% 이상을 담당해왔음을 지적하고 “출판권이 독점될 경우 그 피해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찬송출판에 관한 경험과 실적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교단배경의 두 출판사보다 기존 출판사들이 가격경쟁력과 품질이 뛰어난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회나 예장출판사로부터 반제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더러 초등학생에게 지도를 받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찬송가는 활자^본문^표지^인쇄 등에 고도의 미적 감각이 더해진 인쇄 종합물로써 반제만 받게 된다면 우리의 편집 노하우가 반영된 찬송가를 출판할 수 없다”면서 정식 출판권 계약을 촉구했다.
한편 생명의말씀사(대표 김재권)의 입장은 또 다르다. 생명의말씀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962년부터 1982년 12월 15일까지 새찬송가를 예장합동과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출판해 오면서 수익금도 50%대 50%로 공동 분배했던 사실을 밝히고 출판권에서 배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흥식 전무는 “찬송가공회의 창립위원 구성은 저작권 대 저작권 통합으로 구성돼 생명의말씀사도 위원파송의 자격이 있으나 기독교서회가 반발해 예장합동측에서 연합사업을 위해 양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출판을 보장받고 양보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또 “통일찬송가 제작시 편집비를 개편찬송가측이 50% 조달했고, 새찬송가측이 담당해야할 편집비는 생명의말씀사가 조달했다”면서 “찬송가공회 구성에 지분이 있고 재정지원을 한 생명의말씀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1995년에 공회의 요청으로 서회와 생명의말씀사가 출판했다가 얼마 뒤 판매 중지된 신작증보판에 대한 보상 부분까지 생명의말씀사가 찬송가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경우 심하면 새로운 찬송가에 대해 사용 금지 가처분까지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송가 정식 출판이 임박한 가운데 예장합동은 동 교단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예장출판사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91회 총회 때 예장출판사의 감사문제가 불거진 것. 예장출판사는 합동교단에서 1억 3천만 원을 출자해 만들어졌고 사장도 합동측 교단의 인물이 맡고 있지만 주식회사로 새찬송가위원회 측의 루터교, 합정, 대신 등의 교단에서 이사로 들어와 있고 예장합동과는 독립되어 있는 상태다.
총회에서 예장출판사 사장 하태초 장로가 “지난 4월 서기행 목사가 공회 공동회장 재임 때 합의^공증을 통해 새로운 찬송가에 대한 50% 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새로운 찬송가를 사준다면 합동 교단의 재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한 총대가 “예장출판사는 우리 총회에서 돈을 다 대 준 것인데 사실상 우리교단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우리 교단에서 단독으로 만들던지 감사와 이사를 정상적으로 파송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현재 공회 공동회장인 임태득 목사도 “타교단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교단 지분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밖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장출판사의 소속문제를 제기했다.
공회는 새로운 찬송가를 한국교회 축제의 분위기에서 출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벌써부터 법적 공방이 예견되고, 신자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교단마저도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에 찬송가는 신자들의 손에 들려지기도 전에 멍이 들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