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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윤실 장로교단 선거법 공정성 취약[2013/5/16 C체널뉴스]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7. 26.

기윤실 장로교단 선거법 공정성 취약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의 현행 선거법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처벌할 규정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교단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등 장로교 주요교단의 선거규정을 조사한 결과, 현행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세부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 권징사유와 고발기소 의무규정,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 규정은 세 교단 중 단 한 곳도 명문화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속한 재판 규정은 부정 선거자가 적절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수 있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운동 단계에서의 금지조항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교단마다 기부행위 및 매수금지, 광고 금지, 강사초빙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교회 방문, 집단의사 표명 등에 대한 규정 여부는 교단마다 달랐다.

또 선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비용 개인부담’이나 ‘선관위 중립성 보장방안’,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 세부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윤실은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의 중요한 근원 중 하나를 혼탁한 교단선거에 있다고 보고 교단 선거규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목회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한 가운데, 올해 봄 노회 기간에는 개정안이 교단 정기총회에 헌의될 수 있도록 전국 223개 노회에 개정안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최근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해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벌금 등의 조항을 추가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교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벌칙 강화 신설조항은 제외됐다.

매해 각 교단 총회 대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불법선거를 근절할 만한 결의를 내놓진 못하고 있다. 올해 장로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불법선거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cch.tv/news/news_cch_view.asp?seq=000000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