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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회 내 분쟁, 소송빈번...규정 모호한 교회법 정비 우선돼야 [cbs 2008/10/8]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2. 1. 13.

[TV]교회 내 분쟁, 소송빈번...규정 모호한 교회법 정비 우선돼야
CBS TV보도부 고석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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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회 내 많은 분쟁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교회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모호한 교회법의 정비가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석표 기자의 보도] 최근 들어 교회 내 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서 다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로교단 중 하나인 예장고신총회가 지난 달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의안을 결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사회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법원이 내린 가처분 판결문에서도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오세택 목사 / 두레교회 (영등포구 당산동) >“법원에서도 교회 내부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먼저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재산권 등 교회 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교회법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법 해결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법이 너무 오래되거나 규정이 모호한 경우, 또 일반 신자가 아닌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법이 제정되다 보니 독소조항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법 재판 결과도 일반적인 정서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어 사회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 정운형 사무국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

이에따라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일반 상식에 반하는 내용의 교회법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회 내 치리나 노회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노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권위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pk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