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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한다 [2013/4/9 기독신문]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7. 26.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한다
2013년 04월 09일 (화) 11:24:59 송상원 기자 knox@kidok.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봄노회 기간을 맞아 교단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단선거법개정운동’을 실시한다.

최근 한국 교회의 교단 및 교계단체의 선거는 불법·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감리교 감독선거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각 교단 및 교계단체에서도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원선출 방식 정도만 손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선출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선거법에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및 처벌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기윤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부터 법률가와 각 교단총회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여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와 불법·금권선거를 처벌하는 벌금 및 총대권 제한 등의 강력한 징계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계정서와 동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으며, 총회 임원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기윤실은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봄노회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헌의안이 올라가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기윤실 관계자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며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단선거법 개정안>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02-794-6200)

(원문보기)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