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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목회자 세금 부과 유보 방침[2013/1/21기독공보]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7. 26.

목회자 세금 부과 유보 방침
[2884호] 2013년 01월 21일 (월) 11:34:54 [조회수 : 366]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정부 입장 밝혀

목회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던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방향을 선회해 유보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목회자 과세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의 원칙을 확정했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할 사항이 남아 있어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에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선 정부가 목회자 납세 원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만큼,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자체적으로 시행 방안을 협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단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는 "정권말기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유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에선 목회자 납세에 대해 기증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선 교회 재정 전체에 대한 과세로 오해를 하고 있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계 안에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미 목회자 납세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 교계에선 목회자 납세에 대한 과세 방식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교단의 노회 소속인 것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내놓기 이전에 각 교단 차원에서 납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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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