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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목회자의 윤리 ①목회자와 돈 [2013/3/29 기독공보]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7. 26.

목회자의 윤리 ①목회자와 돈
[2893호] 2013년 03월 29일 (금) 13:48:21 [조회수 : 1028]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담임목사, 교회 재정 사심없이 운영하나"
선교 구제비 등 임의로 지출…업무시간 대외 활동, 개인 수입
 
담임목사 사례비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내역을 보면 수당 형태의 다양한 항목이 있다. 목회 활동비, 도서비, 방열비, 전화비, 학자금, 학위 과정 학비 등등.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 내역을 통합해서 일정금액을 사례비로 지원하지만 중대형교회 규모에서는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목사의 사례비가 책정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영수증 처리 없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돼 교회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회는 이러한 예산 항목에 대해 교회 특성상 담임목사가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구제비, 혹은 불시에 찾아온 손님(선교사,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할 거마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나 교회는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일종의 목회 활동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목회자의 흠집이 된다. 몇 년전에 문제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한 K교회의 경우가 이러한 사례이다. 이 교회는 바자회 등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담임목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영수증 없이 목사가 수익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 삼았다.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목사의 도덕성 논란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담임목사가 구속된 J교회의 경우 수백억원이 논란이 될 정도로 교회 재정 운영에서 있어서 목사의 권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교회 재정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 결산은 공동회의 결의 사항이고, 이 결의 집행은 제직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제직회에서는 예산의 집행과 함께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을 처리하고, 구제비의 수입과 지출, 특별헌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감독권은 당회에 있는 것으로 총회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의 절차보다는 사실상 교회 담임목사의 주도하에 교회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는 기능은 약하다. 목사 이외에 상근하는 제직들이 없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목회자 위주로 짜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회 재정에서 담임목사가 실질적으로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 선교비, 구제비가 이에 포함된다. 선교비의 경우 담임목사의 생각이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일쑤이며, 구제비도 담임목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사실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이 교인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H교회 장로는 "법으로 정해진 재정 운영 방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담임목사가 방향을 정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담임목사가 사심 없이 바르게 재정을 운영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럼 담임목사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 재정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헛되게 사용해서는 않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이용자를 보면 가족단위의 모임과 사업관계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목사가 주관하고 모임도 많다.
 
노회 등과 같은 정치적인 모임이 있을 때면 더욱더 바빠지는 것이 목회자들이다. 그리고 모임 주최자는 그 비용을 교회에서 지급한 카드로 계산을 한다. 일반인들은 평생 동안 한번 이용해 보지 못하는 호텔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 씩 조식을 하는 목사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 담임목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 이 때 소요되는 식비가 작은교회 목회자의 한달 사례비(총회서 정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사례비 1백원)를 넘나든다.
 
또한 목사의 돈과 관련해서 목사의 대외 활동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중대형교회의 담임목사의 경우 대외적인 활동이 많다. 목회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이 다른교회 설교나, 모임, 회의 참여 등으로 규모에 따라 거마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는다. 교회와 관련된 공식적인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장비를 지급받기고 회의에 참석해서 또 회의(거마)비를 받는다. 때로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비가 적다고 투덜되며 임의로 올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회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밖으로 나가 또 다른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교회 담임을 하면서 전문 부흥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경우 이중으로 사례를 받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목사는 밖에서 활동해서 받은 사례비를 전액 교회에 내놓았으며, 또 다른 K목사는 대외적인 활동으로 받은 사례비를 모두 모아 장학기금에 보태기도 했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헌금한 것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투명하면서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최근 성직자 납세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목회자 개인의 납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는 교회 재정 공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회가 투명하고 바르게 재정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우려의 소리를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재정운영 현실이 드러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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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95